LH에서 서울지역 대학생,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
지난 2017년 7월 17일부터 올해 말인 2017년 12월 31일까지
전세임대주택 지원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.
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*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?
[출처 : LH 청약센터]
*공급일정
-접수기간 : 2017년 7월 17일 09시 ~ 2017년 12월 31일 18시 (상시모집)
*지원한도액
-1인 거주 : 8000만원
-2인 거주 : 1억 2000만원
-3인 거주 : 1억 5000만원
*신청자격
-공통신청자격 : 타 시, 군 출신 대학생(신청일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) 및 취업준비생(①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「초, 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,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②2017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)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
-1순위 : ▷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또는 취준생 ▷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또는 취준생 ▷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또는 취준생
접수기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, 12월 31일까지 상시모집입니다.
지원한도액은 거주자 수에 따라 그 지원한도금액은 다르며, 3인 기준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.
타 시, 군 출신의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및 취업준비생이 신청 가능합니다.
그 중,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입니다.
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*신청방법
-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. (lh청약센터 -> 청약신청(주거복지))
-전자공인증서 발급(개인용 공인인증서)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하며,
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(금융결제원, 증권전산원, 한국정보인증원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)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.
*제출서류
[출처 : LH 청약센터]
공통 제출서류로는 본인과 부모(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등본) 주민등록등본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.
부모가 이혼했을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[출처 : LH 청약센터]
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, 취준생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의료급여 수급가구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급자증명서,
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일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,
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일 경우 시설퇴소확인서 및 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*임대조건
[출처 : LH 청약센터]
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~2% 해당액입니다.
임대료의 0.5% 대손충당금은 별도입니다.
대학생분들께 대손충당금이라는 용어는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.
대손충당금은 상당히 적은 액수로 이 부분은 사실상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.
*임대기간 및 신청부적격자
[출처 : LH 청약센터]
전세주택은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하며, 1회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.
또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일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.
*문의처
마지막으로, 문의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lh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콜센터의 번호는 1670-2591입니다.
운영시간은 월~금요일 09시~18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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